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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백 변호사
학력
1997. 광주 살레시오여고 졸업
2003.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2015.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2015.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7. 순천향대학교 법과학대학원 법과학 석사 졸업
현재. 순천향대학교 법과학대학원 법과학 박사 과정
경력
전남대학교 법의학 연구실 객원연구원(2012.7.~2014.2.)
-부검 참관 및 업무상과실치사상에 대한 법의학적 케이스 연구
국민안전처 인체유래물보관사업관리위원회 관리위원(2016.3.~ 현재)
광주광역시 제안심사위원회 위원(2017.1.~ 현재)
순천향대학교 법과학대학원 형사증거법 강의(2017.5.~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의료전문변호사(2018.2.~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치과의사협회 법률지원단(2018.2.~ 현재)
광주교통방송 시청자위원(2018.3.~ 현재)
광주경찰청 인권위원(2018.6.~ 현재)
광주광역시 정보공개심사위원(2018.6. ~ 현재)
광주도시공사 인사위원(2018.10.~ 현재)
광주광역시 인권증진시민위원(2018.10.~ 현재)
전라남도 함평군 고문변호사(2018.12.~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인권심사위원회(광주광산경찰서)(2019.3.~ 현재)
경미범죄심사위원(광주 북부경찰서)(2019.3.~ 현재)
경찰발전위원(광주서부경찰서)(2019.4.~ 현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사무차장(2019년)
전라남도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광주환경공단 인사위원회 위원
논문
변호사가 작성한 법률의견서의 증거능력
-대법원 2012.5.17. 선고 2009도6788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2012)
기업범죄에서 나타나는 배임죄의 법체계상 정합성 파괴문제
-Laveraged Buyout, 전환사채, Project Financing을 중심으로 (2013)
민사항소심의 구조(2014)
"증거물보관의 연속성 원칙-증거법적 지위에 대한 법적 논증"(2017)